노동부 "외국인 재고용시 출국요건 폐지, 동포에 대한 재고용 제도 도입"

【뉴스캔】정부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용주가 숙련된 외국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는 동포근로자(H-2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재고용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가 숙련된 근로자를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근로자도 항공료 등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고용을 허가함으로써, 합법적인 고용절차를 준수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했으나 이를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다만, 근로자들의 지나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문화와 장기근속시의 장점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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