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개인택시 운송업자 대리운전 음주단속 면허 취소처분 당해 행전심판 110일 면허정지 -

【뉴스캔】전남 고흥경찰은 연말연시를 기하여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자들이 계속 적발 되고 있다. 지난10월20일에는 개인택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18일 고흥경찰서 교통관리계 S모씨 평균 하루 몇 건 정도 적발되는지에 대하여 묻자 “하루 평균2명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음주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묻자 “예방차원에서 불시에 아무 곳이나 합니다. 전에는 인터넷에다 단속지점을 알려 주었지만 정보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 지금은 본청 직원과 지구대 까지도 불시에 단속하며 지난해보다는 음주사고는 줄었다고” 한다.

군청 담당 직원에게 개인택시 음주운전에 대해 묻자“개인택시 사업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역시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그 기간 동안 자동차 번호판과 택시운전자격증을 관할관청에 영치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10월20일 음주운전단속에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모씨는 생계형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110일 감형 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모씨는 10월20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11월30일 면허가 취소 되어 행정심판으로 12월1일부터 110일간 면허정지가 되었지만 오늘 까지도 개인택시 번호판과 택시운전 자격증은 영치 되지 않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경찰에서 공문이 와야 알 수 있다고 옹색한 변명이다.

또한 현행법상 대리운전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로 대리운전을 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으며 대리운전을 할수 없는자가 대리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다.

고흥에서는 개인택시 기사마저 음주 대리 운전을 하는 실태이니 누굴밑고 대리운전을 시켜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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