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캔】대학 시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입법예고 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분야로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선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특성상 2년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고 있고, 시간강사 및 연구원들 대부분도 기간제한의 예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말~2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간제법 개정문제는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발생,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에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하여 기간제법의 효과 및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실태·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간제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근속 2년이 도래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차별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별판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한편 차별시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차별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 등 민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절차·지침 보완 등을 통해 차별시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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