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분야로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선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특성상 2년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고 있고, 시간강사 및 연구원들 대부분도 기간제한의 예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말~2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기간제법 개정문제는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발생,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내년에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하여 기간제법의 효과 및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실태·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간제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근속 2년이 도래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차별인식 개선을 유도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별판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는 한편 차별시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차별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 등 민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절차·지침 보완 등을 통해 차별시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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