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식후 1개월여 한국에 들어와 신혼 생활하다 새벽에 야간 도주해도 사기결혼 고소도 안돼-

【뉴스캔】 고흥군 XX면 거주 S모씨 광주의 모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 여성과 지난 10월30일 국제 결혼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12월14일 새벽 야간에 집을 나가버린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기자와 만난 S모씨“결혼 정보회사에 찾아가 물었지만 정보회사 측은 경비를 다시 지불하면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을 시켜주겠다는”말만 되풀이하였다고 하면서 시골 형편에 부인과 사별하여 마음도 괴로운데 또 경비를 들여 결혼하라고 하니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하소연 했다.

뉴스캔과 전화 통화에서 결혼정보회사 측은 “약관에 명시 되어있다 경비를 지불하면 다시 결혼을 성사 시켜주겠다”란 답변 뿐이다.

시골 생활에 국내 결혼을 하지 못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숫자가 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족이 날로 증가하며 외국에 와서 충실히 잘사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몇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 하고 있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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