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교사 7명 해임처분 취소하라”

[뉴스캔]재판부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강제실시 거부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 7명(송용운ㆍ정상용ㆍ윤여강ㆍ김윤주ㆍ박수영ㆍ설은주ㆍ최혜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해 2008년 12월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유사한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에서 정직 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번 해임등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교사들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공무원의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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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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