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법원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부결...野 “정부도 복무규정 철회하라”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복장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복구규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3일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 금지´ 조항이 포함된 법원공무원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대법관 회의에 회부됐으나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공무원은 행정공무원과 달리 정치구호가 적힌 머리띠나 조끼를 착용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의 방침은 정부의 복무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돼 법적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법원공무원 규칙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아주 상식적이고 용기 있는 판단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정부의 복무규정은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기본권침해라고 강력한 항의를 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법치를 중요시 하는 정부라면 대법원의 경고를 존중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법원 소속 공무원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복장의 자유를 보장받는 희한한 상황이 됐다”며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희한한 풍경을 연출한 사람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공무원 노조 탄압을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자행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반성하고 행안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복무규정을 삭제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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