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일본은 없다>, 유재순씨 취재내용·아이디어 무단 인용 인정"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와 벌이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전여옥 의원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7년 르포작가 유재순씨의 주장을 빌어 <일본은 없다>가 유씨의 취재 내용을 베꼈고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표절의혹이 일고 있으며 <일본은 없다> 출판사에서 유씨와 협상을 시도한 사실 등을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에 종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원고로서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작가로서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5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그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가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사실상 표절 의혹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 의원은 “유씨의 초고를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 등 관련자의 진술에 비춰 전 의원이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유씨가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의 일부를 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했다.

전 의원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여 결국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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