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일본은 없다>, 유재순씨 취재내용·아이디어 무단 인용 인정"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전여옥 의원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7년 르포작가 유재순씨의 주장을 빌어 <일본은 없다>가 유씨의 취재 내용을 베꼈고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표절의혹이 일고 있으며 <일본은 없다> 출판사에서 유씨와 협상을 시도한 사실 등을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에 종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원고로서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작가로서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5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그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가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사실상 표절 의혹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 의원은 “유씨의 초고를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 등 관련자의 진술에 비춰 전 의원이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유씨가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책의 일부를 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했다.
전 의원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여 결국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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