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파 수사요원에 덜미잡힌 타짜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아산시 지역의 전파관리를 위해 설치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 시스템에 의해 지난 1월 4일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되어, 전파 송신위치를 추적하고 위치를 파악한 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하여 사기도박단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거된 사기도박단의 행태를 조사한 결과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의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한 후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 영상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으로 실시간 무선 전송 되도록 하고, 차량에 있던 일당 2명이 동 영상을 수신, 생활무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화투패를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검거된 도박단은 일련의 형사법외에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도 위반하여 죄목이 추가됐다.
한편, 방통위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세관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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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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