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공포된 개정 방송법따라 시행령 개정완료, 어떻게 추진되나?

[뉴스캔]지난 7.22. 야당과 언론노조 및 사회단체등의 반대에 불구하고 국회 통과 되어 7.31. 공포된 개정 방송법(법률 제9786호)이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변경된 방송법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사항을 전격 발표했다.


다음은 방통위가 발표한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추진 사항의 골자이다.


가.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수인증기관 지정 추진

o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 자료제출을 위한 부수인증기관 지정

- 부수인증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되, 신문정책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

-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

※ 장래추계가구의 총가구수 : 2009년 16,917천가구, 2010년 17,152천가구

나.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상호진입 범위

o 지상파방송이 SO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SO가 지상파방송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33%까지 허용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 보도, 홈쇼핑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o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되,

-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익성․공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개정 이전에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받은 방송사업자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

라. 방송연장 명령제도 및 허가 등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도시행

o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②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③ 기타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방송연장 명령

o 허가 등의 취소 처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이외에 12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 명령 가능

마.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o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하는 위원 구성방안, 회의개최 등 운영규칙 등을 포함

- 조속한 시일 내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규정 삭제 및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o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인 시행령 제21조의2를 삭제

o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심의하거나 방통위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심의 가능

사. 신유형 방송광고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본격적인 시행

o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정하고, 간접광고는 교양․오락분야에 한정하여 도입

o 방송사업자들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편성․운용 등 가이드라인」 마련

아. 제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기준 개정

o 허위․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에 대하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o 방송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자. 방송사업 소유․겸영 제한의 특수관계자 범위 완화 등

o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자본통합시장법」,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

o 방송발전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의무화



이로서 방송 언론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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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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