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회의 개최

[국토일보/뉴스캔]
앞으로 1~2층 저층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5일 박연수 청장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대규모 지진재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소방방재청),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내진보강 실시(관련부처)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이 된다.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화 등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대책 마련된다.

또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저층(1∼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며, 병원시설, 유기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조석 제정 및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가 기존의 ´1´에서 ´특´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밖에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 라이프라인 시설(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및 중요시설(항공, 철도, 원자력 등)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 강화 등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박연수 청장은 "이번 추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등 각종 제도정비와 지진ㆍ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를 완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지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일반 국민 및 지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대응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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