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는 정치생명 연장하기 위한 술수” 비판...“또 패소하면 정치 그만두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유 대표는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1심 때까지는 표절에 대한 사과 한 마디면 족했지만 항소심을 거치면서 수많은 거짓말과 협박을 들은 만큼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엄청나다, 1차는 도작(도용)이고 2차는 소송을 당함으로 인한 피해, 3차는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4차는 정신적 피해”라며 “이제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니 5차 피해를 입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지금 계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전 의원의 상고 결정에 대해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재판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한 뒤 “한편으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술수”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반 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도 그 쪽이다,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재판 당일에 도착해 보면 법정에서 연기를 해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말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일본에선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 장래가 촉망되는 젋은 의원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정치를 그만둔 일이 있다”며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에서도 패소할 경우 당연히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그런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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