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는 정치생명 연장하기 위한 술수” 비판...“또 패소하면 정치 그만두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를 놓고 전 의원과 5년 넘게 표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재일언론인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상고심 판결이 끝나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수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 손배소 청구액이 수십억에 달할 것임을 예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유 대표는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1심 때까지는 표절에 대한 사과 한 마디면 족했지만 항소심을 거치면서 수많은 거짓말과 협박을 들은 만큼 이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엄청나다, 1차는 도작(도용)이고 2차는 소송을 당함으로 인한 피해, 3차는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4차는 정신적 피해”라며 “이제 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니 5차 피해를 입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지금 계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전 의원의 상고 결정에 대해 “애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재판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한 뒤 “한편으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술수”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반 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도 그 쪽이다,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재판 당일에 도착해 보면 법정에서 연기를 해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말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는 “일본에선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 장래가 촉망되는 젋은 의원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정치를 그만둔 일이 있다”며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에서도 패소할 경우 당연히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그런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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