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늘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SW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SW의 불법 복제 단속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SW 구매예산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SW자산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정품SW 사용문화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 위해 총력 경주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의 정품SW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솔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공부문의 SW 불법복제 0%”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점검대상을 ‘09년보다 40%이상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총망라된다.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즉시 SW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 분석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SW 관리 부실기관·복제율 상위기관 등을 선별,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SW관리체계 교육 및 컨설팅, SW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SW관리체계를 지원함으로써 SW SW 불법복제 0%의 안정적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정품SW 이용 촉진 위한 단속 강화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09년에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 민간부문에 대한 점검을 일부 완화하였으나 올해는 ’09년 대비 50% 증가한 1,20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역, 업종 및 업체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상대적으로 SW자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그 외 신고 및 제보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과 병행하여 SW불법복제물 자가 점검용 SW*의 개선 보급, SW관리 체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SW관리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탐지, 삭제토록 권장해나갈 예정이다.
* `점검용 SW´란 PC에 설치된 SW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사용중인 SW를 확인할 수 있는 SW로서 Network 버전 점검용과 개별 PC 점검용이 있음

단속 체제 개선 및 SW불법복제 예방활동 강화

저작권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상의 권한 남용 및 과오 방지 등을 위해 SW라이선스 및 기술정보 등의 단속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및 저작권정보 공유를 위해 검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기존 Stand alone 버전 단속용SW*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로 웹(web)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속대상 기관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Stand alone 버전 단속용SW´란 PC에 설치된 SW를 디스켓 또는 USB 등의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단속자가 단속 및 취합할 수 있는 단속용SW

* `웹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은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점검대상 PC를 단속시스템에 접속시켜 각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는 시스템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SW를 포함한 저작물 정품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웹하드,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SW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 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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