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서비스 의료의 질까지 범위 넓혀"

【뉴스캔】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28일자로 한국산재의료원은 해산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8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법률개정 작업을 거쳤던 법이 공포되어 기존 산재보험업무 수행기관과 의료기관 통합으로 산재보험서비스가 더욱 발전·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두 기관 통합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의 연계로 재활전문 및 진료특화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축소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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