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신상공개 두렵지 않아!
국정감사(청소년보호위원회)관련
성범죄자들, 신상공개 두렵지 않아!
신상공개대상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교육에 참가하면 신상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하여 신상공개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차 신상공개때부터 청소년대상 강제추행자나 성매수자중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에게는 9~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신상공개대상에서 면제되는 기회를 주는데도 대상자의 30%이상이 귀찮다거나 신상이 알려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제6차 신상공개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강제추행자, 성매수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저위험군 교육대상자중 성매수자는 149명중 97명(67.8%), 강제추행자는 30명중 20명(66.7%)만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신상공개시에도 성매수자인 교육대상자 122명중 74명(63.2%)만이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재심의를 통해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중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제6차공개에서는 강간으로 제2차때 공개되었던 자가 다시 강제추행으로 공개되어 처음으로 재공개자가 발생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총6차에 걸쳐 3,024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현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 제도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전원재판부 2003. 6. 26. 2002헌가14)에 힘입어, 현재의 일반공개방식과는 별도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진을 포함한 세부정보까지 지역주민에 한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법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계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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