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 한국정부도 동참해야

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 한국정부도 동참해야
국회의원 김문수 보도자료. 일시: 2004. 10. 5(화) 기관:외교부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언제까지 불참, 기권, 노코멘트로 일관할 것인가?

- 미국 의회 북한인권법안 최종 통과 (10.5)

-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연이어 입장 표명 거부 → 국제적 움직임에 한국정부도 동참해야

■ 서면, 전화, 대리인에 의한 탈북자 보호신청제도 도입해야

-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호 신청할 길 없어, 목숨을 걸고 재외공관 진입을 시도하거나 여권위조, 밀항, 불법 월경 등을
자행

-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이행위해 안전한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 외교부, 진경숙씨 사건 규명의지 의심된다.

- 지금까지 문정훈씨로부터 어떠한 진술도 받지 않고 면담도 안해

- 사건 터진 직후 보름동안 중국당국과 연락 일체 없어

-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아래 서건 덮기에 급급한 정부


■ 해외에서 불법 압수된 자국민 재산, 외교부는 나몰라라

- 탈북자 지원하다 수감된 한국인, 중국 검찰에 1500만원 상당 금품 불법 압수당해

- 현지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도움 요청해도 묵무부답









요지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 한국도 동참해야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언제까지 불참, 기권, 노코멘트로 일관할 것인가?

O 미의회, 북한인권법 최종 통과(10.5) :

상원에서 수정한 대로 하원에서 재통과, 확정


O 상원통과시 수정시 추가사항 : ?지역적 협의체 설립, ?북한인권 특사 임명 추가됨 →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를 주도적으로 국제회의
등의 형태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O 내년 3월에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 채택될 가능성 유력

한국 또한 입장표명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9월 28일 미국상원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추가된 내용


SEC. 106. 지역적 협의체(Regional framework)설립

(a) 인권, 과학 및 교육 협력, 경제ㆍ통상 이슈 등 협의를 위한 지역 협의체인 OSCE 사례와
같이, 인권 문제는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의회의 조사결과(findings)임.


(b) 미국은 Helsinki process를 모델로 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이라는 공동의 공약에
바탕한 역내 모든 국가들을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지역 인권대화(Regional human rights dialogue)추진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임.




SEC. 107. 북한인권특사

(a) 특사(special envoy) - 대통령은 미 국무부내에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한다. (이하 특사로
약칭) 특사는 인권 분야에 권위있는 인사여야 한다.


(b) 중점 목적 - 특사의 중점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권 존중을 개선시기키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조정하는 것임


(c) 의무와 책임 - 특사는

(1) 북한 관료들과 인권관련 혐의함

(2) 북한에서의 인권 및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함.

이에는 미국과 UN, EU, 북한 또는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의 조정 및 협의를 포함함.

(3)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NGO 들과 협의함

(4) 102조에서 승인된 활동을 위한 자금 관련 권고를 행함.

(5) 북한 인권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검토함. 이는 기술적 훈련, 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함.

(6) UN 인권위원회 결의 2004/13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함.


(b) 보고서 - 동 법 제정 후 180일 이내 및 이후 연례적으로 5년간 특사는 의회 관련 위원회에 상기
107조 (c)에 의거하여 행해진 지난 12개월간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2

서면·전화·대리인에 의한 탈북자 보호신청제도 도입해야

법에서는 “보호받으려면 보호신청 하라”, 실제로는 “공관진입=보호신청”


■ 잇따른 탈북자 재외공관 진입 원인 및 실태


O 탈북자의 대부분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은 탈북자 체포 및 강제북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외국공관·외국인학교 진입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에 한하여 비공개·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한국행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중 탈북자들은 ?흉기소지, 물리력 행사 등을 통해 외국공관에 무단진입하거나 ?여권위조, 밀항, 불법월경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남한행 인정이 용이한 제3국으로 이동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한국행을 추진하고 있음.


<재중 탈북자 한국행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최근 문제사례>



1) 몽골 국경 정철훈(18) 총격 사망 사건

- 04.4.2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만저우리 인근에서 탈북자 24명이 몽골로 탈출시도

- 중국 국경수비대 총격으로 정철훈씨 사망, 17명 체포, 6명 몽골 탈출

- 5월 12일 몽골 탈출 탈북자 5명 국내 입국, 5월 17일 나머지 1명 국내 입국

- 5월 18일 당시 체포된 탈북자 17명과 정철훈씨 유해가 화장되어 국내 송환

- 중국당국은 오발사고라고 주장하나, 당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200여발을 발사한 고의적인 사격이었음.


2) 중국 투먼수용소 단식농성 탈북자 7명 북송사건

- 04. 2월초 한국행을 위해 중국남부 국경(광시성 난닝)을 넘어 베트남으로 가려던 박일만(38)씨, 강은희(25)씨 등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

- 난닝 현지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3월 22일 지린성 투먼의 안산 수용소로 이송, 안산 수용소에 도착한 후부터 북송을 거부하면서 약 20일간의
단식농성

- 이 단식농성에 북송처지에 있는 수용소내 탈북자들의 동조로 수십명이 단식농성과 집단행동을 하였음.

- 3월 25일, 주중 한국대사관 : "박씨일행은 이미 언론 보도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교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제송환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 5월 14일, 단식농성을 진행한 탈북자 7명이 5월 14일 북한으로 송환,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감옥 수감


3) 탈북자 윤웅주씨(가명) 사건

- 04년 2월 23일, 윤웅주 등 탈북자 8명 북경소재 독일인학교 진입

- 2. 24, 주중국 대사관 담당영사 신원조사 실시

- 3. 2, 주중 한국대사관이 독일대사관측에 윤웅주가 북한주민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통보

- 3. 3, 윤웅주 독일인학교에서 쫓겨남 (3.11, 나머지 7인은 싱가폴 경유 입국)

- 3. 21, 윤웅주 고향으로 가서 북한에서 가족·동료와 찍은 사진 4매를 가지고 재탈북

- 6. 1, 북경 독일인 학교 재진입 성공, 진입 3시간만에 추방당함.

- 6. 14, 몽골국경 넘음

- 6. 21, 몽골 사막에서 다리 부상을 입고 북경 거쳐 길림성으로 옴

- 7. 6, 북경으로 이동

- 7. 11, 몽골국경 재차 월경

- 7. 29, 탈북자 신분 인정, 한국 입국


4) 흉기소지, 위협행위 통한 진입사례

- 04.6.30 오후 6시경 탈북자 5인이 흉기로 교내 외교관 가족과 경비원을 위협하여 북경 독일학교에 진입시도. 4인은 진입성공, 1명은
공안에 체포됨.

- 당시 주중 독일대사관은 탈북자들이 진입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행위를 한점을 중시하여, 이들의 신병을 중국 공안에 인계할 방침을
밝혔음.


5) 흉기소지 영사관 진입 중 자해, 중국공안 공포탄 발사

- 04.9.10, 탈북자 4인이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시도

- 이중 1인은 진입에 성공하고, 나머지 3인은 중국 공안에 의하여 체포

- 체포과정에서 중국공안은 공포탄을 발사했고, 탈북자 중 1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해


6) 미국인 국제학교 진입, 보호거부 - 중국 공안에 인계

- 04.9.27 상하이 미국인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9명의 보호요청을 거절당하고 중국공안에 인계됨.


■ 합법적이고 안전한 보호신청 시스템 마련해야



O 현행법은 중국 등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리 재외공관에 보호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O 그러나 탈북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보호신청을 취할 방법이 없으며,

최근 잇따른 외국공관, 외국인학교 진입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공관 등에 무단 진입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임.


- 중국공안 등의 체포위협을 피하여 재외공관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격사망, 자해소동,
진입한 공관 등에서의 추방, 위조여권 등을 이용한 제3국으로의 불법 월경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법에서는 “보호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보호신청 방법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제2조 제2항)를 위반하는 것.


▶ 외교부는 서면, 전화,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보호신청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와 같은 보호신청에
대한 중국측의 우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요지3

외교부, 진경숙씨사건 규명의지 있는가?

-외교부, 남편 문정훈씨 만나보지도 않고 자체조사 한번도 안해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야 중국 당국에 다시 협조요청

정부는 조속히 진상파악에 나서서 중국, 북한에 원상회복 요구하라







※ 진경숙씨 사건 일지

- 8. 8 두만강변 (중국 화룡시)에서 괴한들에 의해 진경숙씨 피랍

- 8. 10 오전 10시 남편 문정훈씨 주중대사관에 신고

대사관, 접수즉시 길림성 공안청에 공한 발송 수사의뢰

- 8. 11 주중대사관, 전화로 길림성 공안청에 재차 수사 독촉, 수사상 진전사 항 없음 확인

- 8. 18 문정훈씨 귀국, 국정원 조사 받음 (40분소요)

- 8. 26 동아일보 등에서 진경숙씨 납치사건 처음 보도

외교부, 8월 11일-8월 26일 사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

- 8. 26 주중대사관은 중국 외교부, 공안부 길림성 정부, 길림성 공안청, 연변 주정부, 연변주 공안청 등에 철저한 수사 및
납북되었을 경우 원상회 복 요구 등 협조 요청 공한 발송

- 8. 27 문정훈씨,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촉구

- 9. 2 -주중대사관, 중국 외교부, 공안청에 최선을 다해 조사해줄 것을 유선 으로 요청하고 수사진행 상황 문의

-공안청, 동 안건을 중시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문정훈씨가 초기에 본 격 수사 자제를 요청했었고, 그 이후로는 문씨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로서는 동 건 관련 파악된 바가 적어 수사진전에 어려움이 있다 고 언급

-주중대사관, 공안국에게 문씨가 한국에 귀국한 것을 알린 후, 수사 당국이 서면조사, 전화 통화 등 필요할 경우 대사관이 협조해주겠다
고 답변

- 9. 7. 주중대사관, 외교부, 길림성 관계자와 유선접촉, 철저한 수사와 납북되 었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 재요청

- 9. 7 오후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은 문씨에 대한 조사 결과라며 "이들 부부가 돈벌이를 위해 함북 무산의 아편
재배 현장을 비디오에 담아 일본 언론에 판매하려다 납북됐다"고 밝힘. (중앙일보 9월 8일자 )

- 9. 10 외교부 과장, 본인이 비행기표 구입해서 가겠으면 중국측과 연락하라 고 전화옴

외교부, 이후 문정훈씨와 한달 가까이 접촉 없음



외교부, 사건 터진 직후 보름동안 중국당국과 연락 일체 없어



-8월 10일, 문정훈씨가 주중대사관에 납치사건 신고

-외교부는 다음날인 8월 11일 길림성 공안청에 한차례 수사 독촉을 한 후 무려 15일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

-언론에 납치사실이 알려진 8월 26일에야 중국 외교부와 공안부 등에 협조요청 공한 발송.

그때까지 외교부는 문정훈씨 소재파악도 못하고 연락처조차 확보 못해.



외교부, 지금까지 문정훈씨로부터 어떠한 진술도 받지 않아

외교부, 문정훈씨 면담조차 안해.

8월 18일 귀국 후 당일 국정원에서 40분 조사받은 것이 전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아래 사건 덮기에 급급한 정부

- 8월 18일 조사에서 국정원은 문정훈씨한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3-4일 지나서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말함. 그러나
그후 연락 일체 없음.

- 외교부 관계자, 언론에 알려진 26일 문정훈씨한테 “왜 진씨 납치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느냐,” 고 나무람. 사건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려함




외교부, 문정훈씨가 초기에 수사 자제를 요청했다고 중국공안에 내용 전달 ---> 중국이 수사를 끌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




- 8월 10일, 문정훈씨가 주중대사관에 납치사건을 신고하면서 돈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하루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영사에 전한
적은 있지만, 공안국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언급 일체 한 적 없었음.



-그러나 주중대사관은 8월 11일, 문정훈씨가 “며칠 기다려달라,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말아 달라,“ 라고 말했다며 이 내용을 중국 공안국에
전달



- 외교부는 진경숙씨 사건관련해서 북측에 공식 요청한 사실도 없고, 현 진경숙씨의 위치나 상황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음.

정부, 아편재배 촬영하다 피랍되었다고 주장,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고 진경숙씨를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림.

국정원, 외교부 측 주장: “아편재배 현장을 찍으려다 북한에게 변을 당했다.”

문정훈씨 측 주장: 진씨는 함북 청진에 사는 할머니와 사촌동생을 보고 싶다며 조선족 허모씨를 통해 알게 된 북한 내 브로커에게
할머니 모습을 찍어달라고 부탁. 이 과정에서 북한 브로커가 ´아편 밭을 찍어 팔면 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친척 소식이나 알려달라´고 말함.


-문정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을 자극 시키지 않겠다는 미명아래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임.

-사건 내막이 어떻든 간에 중국은 엄연한 주권침해행동을 한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해야함에도 무대응으로 일관



----> 정부는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고 북한정부와 중국정부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라.




진경숙씨 사건, 미해결로 남겨진 486명의 납북억류자 사건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정부가 마지막으로 납북자로 인정한 사람은 2000년 1월 16일 납북된 김동식목사.

-그러나 아직까지도 김동식목사 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북측에 요청한 적은 한번도 없고 아직까지 생사도 확인이 안됨.






요지4



해외에서 불법 압수된 자국민 재산, 외교부는 나 몰라라

-중국검찰 1500만원 상당 금품 불법 압수

-현지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도움 요청해도 묵무부답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 수감 일지

- 2001. 12. 31. 탈북자 불법 월경시킨 범죄 혐의로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후룬베이얼 맹 공안국에 구류

약 천만원의 현금과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등 물품 압수당함

- 2002. 3. 8. 구속, 후룬베이얼 맹 공안국 구치소에 수감

- 2002. 7. 15. 중급인민법원, 천대표에게 국외추방과 인민폐 50,000위안의 벌금 명령

- 2002. 8. 5. 구치소에서 풀려남. 8월 22일까지 호텔감금

- 2002. 8. 7. -판사와 면담 중 검찰에서 증거로 채택했다는 서류를 제출 안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고 돌려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음.

-검찰 찾아가서 판사의 입장을 전하고 압수품 반환을 요청하자, 중국검찰은 오히려 천대표를 다시 구속하겠다고 협박

- 2002. 8. 22. 한국 입국


압수당한 물품 목록

현금: 인민폐 3만위안(한화 4백80만원), 미화 2천달러 (한화 2백60만원), 한화 200막원 등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핸드폰, 충전기, 성경전서, 전자지도, 비디오테이프, 예금통장, 여권, 신분증 등


자국민이 중국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 침해



외교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중국검찰의 압수품 반환 거부 및 협박에 대하여 천기원은 북경 한국대사관 조원명 영사에게 유선으로 도움을 요청.

그러나 한국당국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귀국 후 2002년 9월 말경 외교부 정상기 과장 만나서 다시 도움 요청.

그러나 그 후 응답이 없었음.


※ 천대표, 잡혀있는 8개월동안 영사가 한번 와서 10분 면회한 것이 전부.


확보한 증거물

-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문

- 후룬베이얼 맹 국경 방위소 압수 물품 목록 보관증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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