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6개 권역별 고용차별개선 종합서비스 시행

【뉴스캔】노동부는 9일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로 노사발전재단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 권역에서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은 여성·고령자·장애인·기간제근로자 등이 고용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업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홍보캠페인 등 종합적인 차별 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이 고용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본부를 둘 계획이며, 지역 노사단체, 지방 노동관서·노동위원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차별시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법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었으나 사후 구제에 치중,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 차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차별 예방은 물론 구제 절차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상 차별 문제는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사라지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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