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조업체인 대기업도 인턴 지원, 직업능력개발 강화"

【뉴스캔】노동부가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으로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턴제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인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인턴 참여자격 및 실시기업 요건을 대졸 미취업자에 비해 완화하고, 인턴 참여자 유급휴가훈련제도 도입,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활용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도 보다 확대된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으로 5천명 이상, 추가 예산확보로 5천명 등 총 1만명 이상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청년인턴제를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인턴 참여자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한다”는 지난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의 고등학교(이하 포함)를 졸업하거나 2월 졸업예정인 미취업 상태 청년이면 직장경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참여가 배제된다.

고졸이하 청년층 폭넓은 인턴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해 제조업체인 대기업에도 인턴지원이 허용된다.

지원수준은 현행 인턴제와 같이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월 65만원을 실시기업에 지원한다.

한편, 인턴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7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외부훈련기관 훈련을 받도록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수의 40%(현행 20%) 까지 인턴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인턴 참여자가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카드(100만원 한도)를 발급받아, Hrd-net(www.hrd.net)을 통해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주말이나 야간에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인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게재된 전국 161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이 고학력화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늘리고, 높은 정규직 전환율 등 성과가 높은 인턴사업과 직업훈련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인턴 참여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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