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7월1일 이전에 재협상 지급기한 ´연장´/경영계 ´불법´ 민.형사상 책임물터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개정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대신 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에 한하여 그 유효기간(통상2년)까지 예외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토록 했다.

즉 지난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에서 임금지급을 합의했다면 다음번 단협협상 체결까지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근 산하 노조에 7월1일 이전에 단협을 다시 체결해 전임자 임금지급기간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에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이 아니면 7월1일이후 추가 임금지급 기간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에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 이전까지 갱신되거나 체결된 단협은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지난 10일 산하 사업장의 사용자들에게 전임자 수 및 임금 보장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이하 특별교섭)을 요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즉 상반기중 단협 재체결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대한상의 등 경영자단체는 소속회원사들에게 노조측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긴급 지시문을 내려보내고 노조측이 이를 빌미로 노동쟁의를 벌일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대한상의는 노조가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평화의무’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사용자는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고도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노조의 요구가 있더라도 2010. 1. 1 이후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 이후에 이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3월 임금 등 단체협상(춘투)에서 경영와 노조측의 전임자임금지급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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