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법 현실 볼 수 있도록” 형소법 등 개정안 제출 예정...대한변협 “양형 불균형·전관예우 해소에 도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9일 “1년에 수천 개 수만개의 판결이 나오는데 중요 판결을 선별해서 대법원 판례집에 게재하는 것이 몇개 안 된다”며 “서류를 갖고 공개를 하니까 부담이 과중했던 것 같고 법원의 권위주의적인 측면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공개 원칙에 의해서 모든 판결문들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인터넷도 있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시적으로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법의 구체적인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하고 “판사들이 논리를 가미하면서 통상적인 판례와 다른 판례를 내는 경우가 많아져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친지 안 지나친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최근 일련의 판결 논란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판결은 어떤 사람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이해관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무엇이고 허용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1차적인 속성”이라며 “예컨대 일조권이나 소음 같은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정도를 판결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판결에 너무 잔혹한 범죄 내용이 들어가거나 판결이 알려져서 2차 3차의 나쁜 효과를 내는 경우, 개인 신상 공개로 인한 특별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며 그러나 “공개가 원칙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과 판결문 공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사법정보를 전자정보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또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정하는 특별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판결문 공개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보다는 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김 의원은 ‘사법정보 전자정보공개법’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고 판결이유가 알려지면 국민들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좀더 진실에 가깝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판결 정보가 당사자와 판사의 사적인 정보라는 인식이 있어왔다”며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판결이 하나의 사회적인 공공의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벌써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 공개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올바른 판결 내린 판사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양형 불균형 문제와 전관예우의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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