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사유 모두 보완, 노동부 결정에 관심 쏠려.

[뉴스캔]지난해 노동부가 반려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오는 23~24일 노조측의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 후, 25일 설립신고를 예고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설립신고서는 노동부가 반려 사유라고 밝혔던 부분을 대폭 시정했는데 그 결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를 ´제(諸) 지위향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윤 위원장은 "노동부에서 지적한 부분을 모두 보완한 만큼 설립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노동부에서 밝힌 설립신고 반려 사유를 모두 보완한 설립 신고서가 다시 반려된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이번 설립신고서도 반려될 경우 내달 4일 투쟁본부로 전환한 뒤, 전국 지부장단 회의 등을 거쳐 5월 초 대규모 집회를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을 24일까지 소명하라"며 이를 반려했고 노조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신고서를 또 제출했으나, 24일 재차 반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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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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