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과반수 의원들 폐지 동의, 입법 논의 이루어져야”...한인섭 교수 “피해자 분노와 여론에 의존할 문제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매회 국회에 사형제 폐지법안이 제출되는 만큼 입법을 통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26일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입법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범종단 차원에서 국내외 시민단체와 함께 입법을 통한 폐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2~3년 다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15,16, 17대 국회가 계속해서 특히 18대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주로 법률가들이 많은 법사위가 안건 심의를 안 하고 막아버려 자동폐기됐다”며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형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도 2분은 합헌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 적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입법자들이 고민해야 한다, 즉 국회에서 고치라는 쪽으로 갔다”며 “어떻게 보면 5대4가 아니라 3대6인 셈”이라고 사실상 폐지가 대세임을 강조했다.

사형집행 재개 반대 서명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형사법 교수 중 한 명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같은 시각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의원들이 사형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숙고하고 토의해야 될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사형의 존폐 문제는 헌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입법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사형을 통해서 강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피해자의 분노를 달래고 보복적인 감정을 충족시킨다는 것 뿐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도 없다”면서 “그것에 의존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사형을 폐지한 나라에서도 여론상으로는 존치론이 우세한 경우가 많다”며 “ 여론에 의존애서 사형의 존폐 문제를 좌우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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