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성매매 경로 급증,청소년 대상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안보개념 확대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개인형 성매매 경로 급증,청소년 대상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안보개념 확대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1. 개인형 성매매 경로 급증
-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폭증 예상.

최근에 공개된 신상공개 자료 중 성매매 유형과 유형별 성매매의 경로에 따르면 개인형이 1~2차 신상공개 당시 76.1% 였으며 최근 시점인 5차와 6차 신상공개에서는 각각 93.4%, 83.1%로 그 비율이 점증하고 있음.

또한 1~6차까지 개인형 성매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과반이상이 인터넷채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이버상 성매매 근절대책이 절실함.

* 표는 첨부파일로 확인요망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 실정에 대해 대책 시급.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개인형 성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로의 과반수가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앞으로 인터넷 생활환경이 발전될수록 더욱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화될 것임.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단속 의미로 검거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일 수 없음. 청보위 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적 대책방안은?



2. 청소년 대상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불구속, 2001년 60.6%, 2003년 72.4%, 2004년8월 70.4%

최근 3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연도별 검거건수는 증가하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임.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치 현황>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01년도 이후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건수는 01년(1,255건), 02년(1,270) 03(1,34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조치를 구속이 01년(803건), 02년(591건), 03년(57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오히려 불구속하여 처리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늘어나는 범죄 검거건수에 비해 처벌이 계속 가벼워지는 이유는?
▶ 가벼운 처벌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도 가벼워질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보호위원장의 견해는? 청소년 보호방안, 또는 청소년 대상 범죄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3. 안보개념 확대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부 부처·청의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대통령 지시문서) 30종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히면서 그 동안 군사·외교 등에 한정된 안보의 전통적 의미인 ‘국가 위기’가 앞으로는 재난과 국가핵심 기반분야 붕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즉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와 고속철도·지하철 대형사고, 대규모 전염병과 가축질병 확산, 사이버 테러, 금융 전산망 마비, 에너지 수급 차질, 식·용수 공급 시스템 마비 등도 국가 위기로 규정한 것임.

특히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비자원(민방위 자원, 비상시 동원자원) 관련법은 분리돼 있고, 관리체계도 다수 기관으로 분산돼 있음. 자원의 용도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유사시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는 한편, 교육·훈련 등 자원관리체계가 중복돼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매년 실시되는 위기관련 훈련인 ‘을지연습’의 경우, 아직도 주로 전시동원과 군사 지원, 재난 등에 국한되어 있음.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국가위기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가 없어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의 대상으로 동원되어 “몸으로 때우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많음.

04.9.20 국정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외침의 방어 개념에 치중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확대,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업무로 적극 추진해 갈 방침이라고 밝힘.

▶ 안보개념 비상시국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기위의 대응방향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의향은?
▶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전략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방안은?
부실한 과징금 징수 행정



최근 3년간 청보위에서 부과한 과징금 내역을 보면 과징금 징수비율이 2002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전체 부과건수가 02년도에 비해 03, 04년도에 급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식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징수비율은 계속 7~8% 정도 감소하고 있음.

▶ 징수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은 아닌지?
▶ 수십억의 국고수입이 미수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원조교제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간 청소년 대상 성매매(원조교제)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연도별 검거건수는 증가하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임.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치 현황>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01년도 이후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건수는 01년(1,255건), 02년(1,270) 03(1,34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조치를 구속이 01년(803건), 02년(591건), 03년(57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오히려 불구속하여 처리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늘어나는 범죄 검거건수에 비해 처벌이 계속 가벼워지는 이유는?
▶ 가벼운 처벌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도 가벼워질수 있다고 보는데 청소년보호위원장의 견해는? 청소년 보호방안, 또는 청소년 대상 범죄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성매수 피해자로 학생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책은?



최근 신상공개 자료를 토대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학업 중인 학생이 성매수 피해자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신상공개에서 학업중 학생 비율은 1,2차 41.8%, 4차 45.8%, 5차 46.3%, 6차 50.6%로 최근 성매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학생이 차지하고 있음.
이는 학교가 더 이상 청소년보호 울타리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과반수 이상의 성매수 피해자가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보위는 교육부와 공동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성매매 경로의 차단 방안




최근에 공개된 신상공개 자료 중 성매매 유형과 유형별 성매매의 경로에 따르면 개인형이 1~2차 신상공개 당시 76.1% 였으며 최근 시점인 5차와 6차 신상공개에서는 각각 93.4%, 83.1%로 그 비율이 점증하고 있음.

또한 1~6차까지 개인형 성매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과반이상이 인터넷채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이버상 성매매 근절대책이 절실함.

<신상공개 각 차수별 성매매 유형>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청소년 성매매 실정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로의 과반수가 인터넷 채팅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앞으로 인터넷 생활환경이 발전될수록 더욱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화될 것임.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단속 의미로 검거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일 수 없음. 청보위 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적 대책방안은?
청보위,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보호대책 없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 법 목적 규정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장!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한 품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조4항가목에 청소년유해약물 규정있음)

▶ 마약 역시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 사법당국에 검거되거나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학교에서 발견해 보고되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검찰에는 마약백서가 있음( 청보위는 마약백서 외 다른 통계 없음 )
- 복지부도 통계를 구할 수 있을 것임(마약치료환자 진료등을 통해)

▶ 2003년만해도 검찰의 마약백서에 의하면 14-15세 3명, 16-17세 6명, 18-19세 28명으로 20세미만의 청소년 37명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검거가 마약을 하는 모든 청소년을 검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이 마약에 빠진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보위에서는 대략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본드라든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97년에 4814명, 99년에 1790명, 201년에 669명 그리고 03년에 198명으로 보고되고 잇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법 목적에 유해약물로보터 청소년을 보호 ․ 구제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청보위에서 활동하는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활동은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약물 보호활동은 도대체 하고 있습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하고 있다면 활동내용과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청보위는 마약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마약중독환자라든지, 대마, 향정, 마약 등의 자체통계는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마약백서 정도를 배껴서, 또는 국회 법사위 의원님들이 요구한 검찰 통계를 얻어서 비치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 청보위원장! 검찰에서 마약관련 통계를 구하면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약에 빠져드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보고서나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관련 타부처와 마약을 주제로 해서 협의한
▶ 청소년보호위에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사업예산을 얼마나 됩니까? (없음)

청소년보호법 제4장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규정하면서 그 기능을 1.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2. 유해매채로부터 보호 및 유익매체 지원, 3. 유해업소로부터 보호, 4. 유해약물로부터 보호, 5. 청소년폭력․학대등으로부터 보호 등을 규정하고 위 사업을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대로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 본 위원이 청보위를 떠울리면 청소년 성보호 업무 외에 뚜렷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업무들은 거의 법무부(약물), 교육부(청소년폭력) 노동부(청소년 아르바이트), 문광부 등에서 더욱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주어진 법을 의거 자신의 역할과 영역을 주체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업무 통합 논의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부처간 이기주의로 아직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해서 조속히 청소년 부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보위원장의 견해는?

▶ 청보위원장! 청보위 역할과 위상 재정립 방안에 대한 입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 사각지대


49만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음
성보호 외에 다른 청소년보호 업무는 도대체 무관심!!

- 03.5 노동부의『전국 중고생 3만6825명(1%) 표본조사』결과, 연간 49만명의 중고생이 패스푸드, 주유소 등지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지난 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유경험 청소년들 중 50% 가량이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고,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폭력 및 폭언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대답함.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노동부.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대우 사례 유형>

* 학생들 대응은 참고 지내거나(16.6%), 근로 포기10.2%) 선에서 그침

==> 청소년 이르바이트에서 인권유린,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 업무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가 됩니까? 안됩니까?
==> 조사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임금체불, 혹사,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이런 문제점들은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수차례의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서 이미 여러번 문제제기 되었던 내용임. 그럼에도 이번 청보위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자체적으로 아무런 실태조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청보위가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안했다면, 왜 금년들어 이슈가 되자 6월 들어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까. 금년에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소관사항으로 된겁니까.

==> 금년 9월1일자로 최저임금이 시급 2천840원, 일급(8시간기준) 2만2천720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청소년취업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기준 시급미달 사업장이 허다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위해 이시간도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보위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근로청소년 보호사업은 아예 항목조차 없습니다. 금년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49만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또는 근로청소년 보호를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보위 위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보호는 헌법 사항임에도, 현재 근로 청소년 보호 문제는 노동부와 교육부, 청보위, 여성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이 생계를 위해서나 또는 미래적응을 위한 사회교육차원에서나 향후 근로청소년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본격적 첫발을 내딪기도 전에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학대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고 모든 성인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청보위가 주도적으로 맡아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보위 주관으로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등의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보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 아울러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보호대책방안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소년사회에 들불처럼 번지는 폭력조직, 일진회


▶ 청보위원장! 일진회라는 조직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 우리나라의 10대들에게 일진회는 그 어떤 악독한 테러 집단보다 가공할 위협적 존재입니다.
그 일진회의 공포가 지금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학생 자녀가 일진회에 가입하게 되면 이들은 절대로 부모나 교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분고분하던 아이가 일진회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딴사람처럼 돌변하면 부모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이런 돌변의 비밀은 일진회 가입 의식에 있다고 합니다. 2,3학년 일진회 고참들이 1학년 예비 일진회 멤버를 찜하게 되면 몇 차례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일진회 가입 의식인 이른바 ‘물갈이’가 거행됩니다. ‘물갈이’에는 졸업한 선배들(고1,2)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같은 중학교 학생들끼리 모여서 진행합니다. ‘물갈이’ 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끔찍한 폭력으로 일관됩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야산, 고수부지, 공터 등에서 행해지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그래도 나은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는 선배들이 1학년 신참들을 엎드려뻗치기 시킨 뒤 돌아가면서 각목으로 때립니다. 워낙 매질이 심해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 청소년 폭력중 가장 강도가 높고 위협적으로 불리는 일진회라는 청소년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청보위원장! 일진회라는 조직의 실태에 대하여 청보위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청소년 폭력이 조직화되고, 계보화 되어서 학교와 청소년사회에 거세게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화학전 대비에 무방비한 국가동원자원능력


‘국가동원자원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4년 동원소요충족 미흡품목에서 대부분이 화학전에서 활용되는 제독장비들임.

< 2004년 동원소요충족미흡품목 >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이에 해당하는 장비들이 군수자원의 부족분에서 가져온 자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독장비의 원활하지 못한 공급은 화학전 발생시 군인의 안전은 작전 및 전투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더구나 중국, 태국, 독일 등 세계각지에서 화학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을 볼 때, 화학전 대비 태세가 부족한 것을 알수 있음.


▶ 비상기획위원회는 화생방 장비 부족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화학전에 대한 방위태세로 제독제, 방재차량, 방독면 동원물자 품목과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확보 및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부적절한 보유량



2001년 이후 연도별 비상대비 비축물자 현황을 보면, 석유의 경우 비상시 지속일수를 111일의 기준을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오고 있었으나 의료용품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96만여점, 긴급복구자재의 경우 56만여점으로 변동없이 계속 이어오고 있음.

<2001년 이후 연도별 비축현황 및 예상소요일>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 석유류는 비상시 지속일수는 111일임.

한 해 평균 인구 증가수가 30만명에 달하는 현 실태에서 비상시 가장 필요한 의료용품 및 긴급복구자재의 수량이 최근 3년간 변동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동원자원능력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더구나 충분한 수량을 보유해 비상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용품이 인구증가율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같은 수량만을 보유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안이한 비상대비태세를 반증하고 있는 결과임.

▶ 인구변동에 따른 비축수량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 시도별, 지역별로도 인구변동에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원자원 조사 및 관련 행정에 대한 개선책은?

썩어져 가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비상대비 물자 가운데 의료용품 및 긴급복구자재의 대다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이에 대한 규정자체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

실제 각각의 비상대비 물자의 경우 각 부처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일부 부처에서는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순환 대체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는 있으나 제도적인 규정이나 관리체계의 부재로 순환하지 않는 부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의약품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순환대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비상시에 약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활한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긴급복구자재의 경우 나무가 썩거나 못이 녹슬어 긴급복구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유효기간이 있는 비상대비 품목들은 일정기간을 두고 대체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순환대체 요구물품에 대한 관리규정 이 없다는 것은 문제임. 이에 대한 비상기획위원회의 대책은?
▶ 담당 관리부처의 재량에 의존하여 처리되고 있는 순환대체처리 품목에 대한 비상기획위원회 차원의 통합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과 규정을 만들 의향은?
안보개념 확대에 따라 비상기획 방향도 달라져야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부 부처·청의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대통령 지시문서) 30종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히면서 그 동안 군사·외교 등에 한정된 안보의 전통적 의미인 ‘국가 위기’가 앞으로는 재난과 국가핵심 기반분야 붕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즉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와 고속철도·지하철 대형사고, 대규모 전염병과 가축질병 확산, 사이버 테러, 금융 전산망 마비, 에너지 수급 차질, 식·용수 공급 시스템 마비 등도 국가 위기로 규정한 것임.

특히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핵심인 비상대비자원(민방위 자원, 비상시 동원자원) 관련법은 분리돼 있고, 관리체계도 다수 기관으로 분산돼 있음. 자원의 용도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유사시 통합 활용에 한계가 있는 한편, 교육·훈련 등 자원관리체계가 중복돼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매년 실시되는 위기관련 훈련인 ‘을지연습’의 경우, 아직도 주로 전시동원과 군사 지원, 재난 등에 국한되어 있음.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국가위기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가 없어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의 대상으로 동원되어 “몸으로 때우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많음.

04.9.20 국정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외침의 방어 개념에 치중한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확대,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업무로 적극 추진해 갈 방침이라고 밝힘.

▶ 안보개념 비상시국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기위의 대응방향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의향은?
▶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비상기획위원회의 전략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방안은?
시정권고 수용비율 저하 대책은?




2002년부터 2004년 6월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현황에 관련된 자료 중 미확정 처리된 내용이 2002년도 5건, 2003년도 11건이 이었던 것에 반해 2004년 6월까지의 미확정 처리된 내역이 74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수용비율을 검토한 결과 2003년도 91%에 달하던 수용비율이 2004년 현재 71.9%로 전년도 대비 19.1%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시정권고 이행현황>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 민원처리 중 미확정 비율이 다른 해의 1~2% 내의 유지비율이 2004년에 들어 21.2%정도를 증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 또한, 2004년도의 수용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03년도와 비교하여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충처리 업무 자체의 수용비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수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부처 파견 인력의 부적절한 편중




2002년도부터 2004년 6월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축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34.1%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다음이 재정 세무관계에 대한 문제로 15%, 형사법관계 문제로 인한 민원이 12.8%로 차지하는 실정임. 그리고 최근 부서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중인 인력현황을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18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22.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시가 12명으로 14.81%를 차지했음.

<각 연도별 민원접수 내역 -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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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공무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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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민원 중 재정세무에 관련된 민원 비율이 2002년과 2003년 각각 17.0% 그리고 2004년 현재까지 1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파견 공무원은 불과 5명으로 전체 파견 공무원의 6.17% 에 불과한 실정임. 즉, 5명의 공무원이 04년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1,471건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해야함.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원배치의 적절성이 떨어짐.

▶ 고충처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민원 발생별로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한데 담당부처에서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배치받거나 민간전문가를 보완해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충처리위원장의 입장은?
시정권고 불수용에 대한 조치 강화방안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불수용 사유로는,
①법령해석상의 차이 ②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③공익․정책목적상 곤란 ④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⑤예산상의 곤란 등을 제시하고 있음.

불수용 건수 분석자료(´94 ~ 2003)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요 이유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령해석상의 차이’의 경우,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규정을 해석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반면에, 해당기관에서는 이미 처분한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소극적․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봄.

본의원은 이러한 해당기관 등의 불수용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리검토와 엄정한 사실판단 통해 리위원회 결정의 합리성과 권위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여기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위 표에서 보는바 같이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수용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본위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용근거와 해당기관의 수용거부 사유 등을 홈페이지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단체 및 시민들로 하여금 상시 접근을 통한 감시체제를 강화하며, 불수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문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장 입장은?

아울러 이런 내용을 수시로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표하고 정례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민 민원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내린 시정권고를 해당 기관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가치도 없는 것임. 수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단순 민원 안내에 집중된 업무처리의 문제점



2002년도부터 2004년 6월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내역을 분석해보면 시정권고 처리 및 제도개선처리의 비율이 불과 3.63%에 불과하며 오히려 단순안내 및 이해설득이 전체의 59.8%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민원 처리 내역>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물론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비율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놓고 봤을 때 그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약한 실정이며 다른 민원부서와는 차별화된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임.

오히려 단순 안내에 해당하는 안내회신 및 이해설득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9.8%를 차지해 민원처리에 대한 콜 센터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할 정도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해설득 및 안내회신 조치를 하는 민원일 경우 민원인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항목별 교본 또는 사례를 정리해 인터넷에 그 내용을 개제한다든지, 비슷한 사례를 묶어 각 부처로 하여금 굳이 고충위까지 민원접수가 되기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장의 견해는?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의 민원실에서 단순하게 민원사건 하나에 중점으로 두고 일상적인 제도권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문제 제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개선함을 목적으로 해야 함. 현재의 실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제도개선의 대안을 창출하는 역할이 미진하다고 생각됨. 이런 모습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가 계속 추진될 경우 일선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과의 그 업무적인 차별성이 없어 스스로 업무영역을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위원장은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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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증하고 있는 복지환경 및 교육문화 중복민원 관련



최근 3년간의 반복 및 중복된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3년간의 반복 및 중복된 민원은 1718건으로 그 중 건축 도시와 관련된 민원이 916건으로 전체 반복 및 중복민원 건수의 53.4%를 차지하고 있음.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최근 3년간 반복 및 중복 민원 접수처리 현황>


특이점은 2004년 8월까지의 노동임금과 복지환경 그리고 교육문화 부분의 민원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증가했음. 이 3개 분야의 2004년 8월의 반복 및 중복민원 현황을 최근 3년간 총 건수와 비교해보면 노동임금분야가 8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육문화 분야 51.72% 그리고 복지환경 분야가 50.77%를 차지해 이 올해 이 3개 분야에서 두드러진 반복 및 중복민원 건수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2004.8월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상위 3대 분야
반복 및 중복민원접수처리 현황>

* 표는 첨부파일 확인요망

▶ 작년 대비 올해 8개월 동안 노동임금, 복지환경, 교육문화 등 3개 분야에서 두드러질 정도로 반복 및 중복민원이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급증이유는? 고충위내에서 민원 처리가 완결적으로 처리되지 못해서 반복 및 중복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권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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