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2억8천여만원 체불, 근로감독관의 10여차례 출석불응

【뉴스캔】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지난 27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임금 청산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 안모씨(당4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안모씨는 경주시 외동읍에서 자동차부품 및 선박부품 제조업체(2개사)를 경영하면서 2007년 이후 50여 차례에 걸쳐 노동부포항지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이다.

이번에도 3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을 청산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근로자들이 사업장 재산에 가압류 등의 민사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자로 회사 자산을 15억원에 미리 위장 매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모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14차례나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근로감독관에게 지난 3월 25일 체포된 후 27일 구속되었다.

그간 근로감독관은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수사 협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의자가 불응하여 지난 1월말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1차 기각되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동부 포항지청에서는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 8명이 3일간 잠복근무한 끝에 지난 25일 안모씨를 체포했다.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정현옥)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덕·상습체불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와 관련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반드시 체포하는 등 앞으로는 더 이상 악덕·상습 체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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