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캔】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명칭변경 외에 노동부의 기능도 새롭게 정비되었는데,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고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면서 “일자리정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장관은 “고용노동부 출범으로 일하는 국민, 일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정책목표의 최우선임을 노동부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노사단체 등 각 파트너들도 인식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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