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민원과 모호한 태도, 공사업체 눈감아 준 의혹 사게 해

▲ 강화유리에 KS제품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광명시´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제2차 정비사업´하안동 지역을 낙찰받아 공사를 한 안아추가 1층에 사용한 강화유리가 KS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아이컬쳐뉴스
광명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제2차 정비사업´ 하안동 지역을 낙찰받아 공사를 한 안아추가 제안요청서 ´간판의재질´에서 간판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어기고 공사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명시청 지도민원과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채 준공검사를 해줘 의혹이 일고 있다.

안아추가 시공한 하안동 간판정비사업에서 1층 상점에 설치한 강화유리가 KS제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사용한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강화유리는 어느회사에서 만든 제품인지 표시조차 없다.

각종 유리제품을 납품하는 서울의 한 관계자는 "강화유리에는 회사를 알리는 표시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KS인증을 받은 없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되는 장소에 KS를 넣고 납품해야 한다"며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업체는 KS인증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S인증을 받지 못한 회사는 강화유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로 회사 이름을 넣어 유리에 표시하고 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유리임을 인증하는 것을 명시하게 돼 있다"며 "일반 강화유리를 설치했을 경우 공사 대금이 현저하게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담당 계장은 "간판에 설치되는 기자재 가운데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현재 없다"며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양질의 물품을 사용하라는 의미"라고 변명했다.


이에따라 구청 지도민원과는 21억원이 투입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제2차 정비사업´ 하안동 지역을 지난 26일 준공검사 승인했다.

이에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기자재 사용에 있어서 엉터리로 시공한 것이 드러나면 환수 조치를 취할수 있다"면서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재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준공검사 과정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다. 규정된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시공업체와 구청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정민기자 com4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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