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안 갖춰

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안 갖춰
서울시내 터널은 <소방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재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치된 29개의 터널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연장 500m이상>의 터널은 <남산1호>, <남산2호>, <남산3호> 등 12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남산1호>, <남산3호>, <홍지문>, <정릉>, <구룡>, <호암2> 터널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97. 9월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터널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준공된 <홍지문>, <정릉>, <구룡>, <호암2> 터널 에 아직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지난 ´03. 6월 차량추돌로 모두 48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홍지문터널 화재사건>을 포함, ´03년 이후 모두 4차례의 차량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현행 소방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조차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안시하는 행위라며, 조속히 미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다음 내용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다.
<지하철부채 50%감면계획 실현가능한가?>
- ´04년 차입금의 50%, 빌린 이자 갚는데 쓰여
- 운영부채 2년간 3천 5백억원(43%) 증가
<광역도로 확충사업 부진, 수도권 교통혼잡 부채질!>
- <사가정~암사> 2.8㎞구간 6년 지나서야 설계에 들어가
- <계수대로> 경기도는 내년 말 준공, 서울구간은 글쎄?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조합, 내년 초 출범 불투명!>
-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12조원, 전국의 56%에 달해
- <조합> 주도권 싸움으로 1년여 소진하다 금년 8월에야 추진단 설립
<서초 원지동과 용미리·벽제 차별 심하다!>
- 묘지 납골당은 <경기도>에 , 주민지원은 <서울>에만

이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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