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거쳐 8월 5일 최종결정·고시"

【뉴스캔】노동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서울팔레스호텔(그랜드볼룸 B홀)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하게 되며, 이 회의에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참석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의 결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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