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발표

【뉴스캔】앞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요건 완화, ▲광역지자체 추천, ▲연 4회 인증실시 등을 담은 ‘1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다양한 형태의 단체·법인 등이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헌형’의 범위를 문화예술, 대안에너지, 기업사회공헌 등으로 예시하고, 청년실업자(고용보험법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저소득 경력단절여성 등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또한 종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대주주가 50% 이상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회사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가 분명하다면 주식소유지분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금번 사회적기업 인증부터는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제를 도입되며,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년 제1차 인증신청은 4월 1일부터 23일까지로 5월 심사를 통하여 인증되며, 관련 정보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사회적기업은 옛날 두레와 같이 지역사회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는 개념에 일자리 창출까지 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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