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안동시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현금급여로는 아동양육비, 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이며 현물급여로는 아동의료비(민간보험), 검정고시학습비(활용방식 : 바우처개념 적용), 친자검사 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립 지원내역으로는
◑ 아동에게는 양육비 월100,000원과 의료비 월24,000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한부모에게는 학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검정고시지원비 연1,155,000원이하 지원
◑ 자산형성지원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5만원이하,
• 최저생계비 100 ~ 150%이하가구는 월20만원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1:1매칭하여 지원.
◑ 친자검사비지원으로는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에서 친자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비용을 검사기관에 지원한다.

위와 같이 안동시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한부모가구가 24세까지 아동양육환경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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