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직자의 취업난, 기업의 구인난 해소 효과 있을 것"

【뉴스캔】앞으로 구직자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2일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지자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의 알선을 받아 워크넷 ‘빈 일자리 DB’ 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구직자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즉, 빈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은 50만원, 12개월은 100만원을 고용지원센터가 직접 지급한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 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 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또한 구인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이거나, 워크넷 상에 올라온(2009년 기준) 해당 산업·직종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일자리를 말하며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가 해당된다.

현재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에 4만 7천여 개 일자리가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면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장려수당은 직접 구직자에게 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