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불만처리위, 해당 사업자에 ‘권고’

【뉴스캔】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방송사가 자사 결합상품, 자사 주최·후원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방영도중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프로그램 시청 도중 케이블TV 결합상품 홍보, 방송사 후원 여행상품 판매 및 공연 안내 등이 수시로 송출되어 TV시청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고(13개 방송사업자)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다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결합상품 안내, 자사 주최·후원 행사 등을 수시로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지난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하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며,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동 행위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점을 감안, 규제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TV프로그램 부가형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도 최초화면에서 광고성 문구를 표시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청자불만처리 대상 사업자(13개사) 외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광고성 자막 송출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광고성 자막 송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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