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위법․무허가 건축물 근절 위해 총력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2009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2,784건에 대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여간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건축․증축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위법․무허가 건축물이며,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1982년 4월 9일 이후 발생한 건축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유자와 건출물현황,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며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시에는 자진시정 지시를 통하여 자진정비나 철거를 유도하고 현장 조사시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자진정비나 철거 불이행시에는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인․허가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는 주택과 주택정비팀 직원 7명을 동별로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현장 조사 및 기재 요령에 대한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16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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