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부에서 기술시험 후,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뉴스캔】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근 이슈가 된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아이패드와 같이 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며 법적 조치 등 필요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전파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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