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사업주의 기본적 책무"

【뉴스캔】노동부는 지난 경기불황 때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중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3일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할 계획인 바,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 할 경우, 고의·상습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기로 하였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작년의 경기침제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노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