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에 대한 범죄의식 없는 사업주, 엄중한 책임 묻겠다"

【뉴스캔】노동부는 3일 “지난 4월 30일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지난 4월 30일 근로자의 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국내 유명 제약업체 대표 박 모씨(당6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모씨는 안성시 공도읍에서 의약품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2003년 이후 280여 차례에 걸쳐 노동부 평택지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접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이다.

10여년에 걸쳐 총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번에도 5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4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이를 청산할 노력을 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담당 근로감독관(6급 이상목)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의지로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근로하지 않은 가족에게 4억 4천 여 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약 6천 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밝혀내는 등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이해수)은 지난 4월 30일 근로자의 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한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 추 모씨(당7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마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를 경영하는 추 모씨는 2002년 이후 90여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이다.

이번에도 21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및 학자금 등 24억 1천 여 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운송수입금을 사채변제에 우선 사용하였으며, 최근 부도 직전(2010.3.10 회생정리절차개시신청) 자동차 및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고, 회사의 공금을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근로감독관(김덕환)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의지로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함으로써 재산은닉 등의 혐의를 밝혀내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임금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한 것은 임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으로서 사업주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체불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용이나 은닉혐의가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정책관은 “앞으로는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기획수사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더 이상 고의 상습적인 체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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