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복지공단 "영세사업장에 보험가입 유도"

【뉴스캔】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해 팜플릿 통지,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사업장수가 증가하여 왔으며, 2010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32천개소, 산재보험은 1,505천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되었고, 2009년 7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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