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로구 거리에서 껌을 뱉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껌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의 과태료와 같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무단투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과태료 3~5만원을 매기는 담배꽁초와 휴지 등에만 국한돼 있어 껌을 뱉어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종로구 관계자는 “휴지통이 아닌 곳에 껌을 투기하는 것은 도로면에 검은 흑점을 발생시킴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생적으로도 불결하며 이를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5월부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껌 뱉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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