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청 공매차량 총 427대中 100여대로 최다

송파구가 속칭 ‘대포차’ 집중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강제견인 돼 차량 공매가 진행 중인 ‘대포차’만도 무려 100여대에 달한다. 이는 위탁업체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25개 구청 공매차량 총 427대 가운데 1/4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번 공매가 완료되면 ‘대포차’ 100여대에 체납된 지방세 4억10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로 발생한 수익금은 등록원부 상 선순위 채권자 순으로 변제 된다. 그러나 체납액수가 워낙 많아 대부분 전체 충당은 어려운 것이 현실.
‘대포차’는 채무관계로 인해 채권자에게 차량을 빼앗기거나, 회사 부도 후 법인차량을 직원이 임의로 타고 다니는 등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명의상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때문에 세금체납은 물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 교통 관련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 지방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손꼽힐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보험료체납, 검사지연, 자동차책임보험위반과태료 등 기본 30회 이상 상습체납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려운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재산기준 초과로 기호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피해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견인·공매하여 더 이상 대포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전담반을 구성,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단속되지 않은 대포차의 신고접수를 위해 구청 세무2과, 교통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25곳에 ‘대포차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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