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100이상 거래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 조합원 될 수 있어

【뉴스캔】‘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종래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하였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하여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 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사주·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지 수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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