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규모가 클수록 격차 커,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사업 적극 전개"

【뉴스캔】노동부는 4일 “20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인적특성 및 사업체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할 경우 15.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45.3%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간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여부 및 성·연령·학력·근속·경력 등 인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한 것인 반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는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08년에 비해 ’09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정책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개선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기업의 노사화합과 생산성 증가를 위한 필수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인식제고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주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는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부터 고용상 차별의 예방·시정을 위해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상담 등을 제공하는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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