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목사) 개혁을 위한 법규개정안이 실행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1차 실행위원회 속회에서는 법규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정관개정안, 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의 법규개정안을 변화발전위원회(위원장 최성규목사)와 법규개정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광선목사) 위원들이 검토해 수정한 사항을 명예회장에게 보고하고, 또다시 수정한 안을 만들어 실행위에 최종적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실행위원들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그대로 받기로 동의와 제청, 가부를 물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의 핵심은 제5장 19조 1항 나에서 대표회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제3장 제8조 1항 중 단서조항(단, 교단의 경우 청년 대의원을 파송 대의원 총수 1/10 범위 내에서 포함할 수 있으며 청년대의원은 총회에서 대표회장 투표권만 행사한다)을 삭제했다.

또 제3장 11조 1항(정기총회는 매년 1월 하순에 소집한다), 제7장 30조 1항 다(신학 및 이단연구위원회를 신학 및 이단대책위원회로, 홍보위원회를 언론홍보위원회로), 제7장 30조 2항 상임위원회 (2)문화와 사회 중에서(직장인선교위원회 추가), 제12장 보칙 제45조 3항 취소(지역연합회가 가입을 신청하면 제21회기에 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가입승인을 하고 제22회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운영세칙 개정안의 경우 제4조 1항(파송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회 정수) 단서조항(회원교단의 총회 대의원 총수는 임원회의 결의로 위 총회 대의원수의 2배수까지 배정할 수 있다)과 제5항 12조 1항 중 하단(청년대의원의 경우는 청년대학생위원회로 배정한다)을 삭제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제2조 후보의 자격 2항(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을 삭제하고, 제8조(투표의 진행절차 및 방법)을 모두 취소하고 현행 6조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실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주요 내용은 선거인단을 볼 구슬 등으로 추첨하는 간접방식과 청년대의원과 총회 대의원 수를 임원회 결의로 2배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오는 24일 오후2시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되며,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실행위원회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대표회장 이광선목사는 “실행위원들 모두 한기총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일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한기총의 아름다운 역사에 다함께 참여했다는 추억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이 목사는 또한 “한기총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대표회장 후보 때부터 한기총을 위한 순수한 소신이었기에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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