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이번 설명회는 PP가 기업합병 등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최다액출자자, 방송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처리하지 못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PP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방송법 위반으로 PP가 의도하지 않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CJ, 온미디어, 티캐스트 등의 주요 MSP와 중소 PP 관계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위원회 홈페이지 활용과 PP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PP가 등록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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