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뉴스캔】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PP를 대상으로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방송법 설명회’를 29일 오후 4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PP가 기업합병 등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최다액출자자, 방송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처리하지 못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PP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방송법 위반으로 PP가 의도하지 않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CJ, 온미디어, 티캐스트 등의 주요 MSP와 중소 PP 관계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위원회 홈페이지 활용과 PP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PP가 등록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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