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1부터 공사착공전 유해·위험 방지계획 심사인력 및 방식 변경

【뉴스캔】노동부는 30일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심사하는 사전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사전안전성 심사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해당되며, ▲관련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

또한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대형 공사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초대형 공사는 시공법이 다양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므로 초대형 공사를 심사를 할 때는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은 안전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대형 공사는 1종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한다.

1종공사는 7월 1일부터 심사기관을 안전공단 본부로 변경하고 심사 인력을 보강하여 직접 심사 및 확인을 하는 등 심사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초대형 공사에 대한 심사방식 및 기관 변경은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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