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평균재해율 이하 업체 384개, 입찰참가자격 심사(PQ)시 가산점 적용"

【뉴스캔】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 0.5%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30일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 수에 따르면, 2009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983명으로 2008년도 4,504명에 비해 521명(11.6%) 감소했으나, 재해율은 2008년의 0.43%보다 오히려 0.07%p(1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09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이 ’08년보다 증가하고,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크게 감소(△24.4%)한데 따른 것이다.

평균 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84개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에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69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46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각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267개) 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100개)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하도록 일선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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