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반복적으로 허위·과장 영업한 2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고나 주의 받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차례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국가정책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체험 권유 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으로 시청자 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불만에 대한 조치(‘업무참고’ 또는 ‘유의통보’) 후 다시 유사한 불만을 유발한 SO를 대상으로 ‘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건 이상의 관련 불만을 유발한 SO 중 4회 연속으로 불만을 유발한 SO와 3회 연속 불만을 유발하면서 최근에 증가를 보인 7개 유발한 SO에 대해서는 ‘경고’, 2회 이상 관련 불만을 유발한 21개 SO는 ‘주의’ 조치하였다.
작년 상반기 중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불만은 월 평균 25건∼30건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청자 불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최근 월평균 15건〜18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SO에 대한 제재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통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경고 대상사업자 (7개 SO) :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ABC방송,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주)씨앤앰 중랑케이블티브이, (주)HCN 충북방송, 남인천방송(주)
※ 주의 대상사업자 (21개 SO) :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주)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 구로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 마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 노원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 북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 서서울케이블티브이, (주)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주)CJ헬로비전 중앙방송, (주)CJ헬로비전 가야방송, (주)CJ헬로비전 경남방송, 드림씨티방송(주), (주)CJ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주)CJ헬로비전 충남방송, (주)CJ헬로비전 영남방송, (주)에이치씨엔, (주)HCN 금호방송, (주)HCN 부산방송, (주)GS 울산방송, (주)JCN 울산중앙방송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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