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금)까지 접수받아 심사·허가키로

【뉴스캔】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1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고하고, 8월 6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9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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