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문부수 인증 경험 통해 관련 전문성 갖춰"

【뉴스캔】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유효기간은 2010년 7월 2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년이다.

부수 인증기관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영업장대상,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방통위는 “한국ABC협회가 그 동안의 신문부수 인증 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문화부도 한국ABC협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지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서 ‘유료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상파방송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한국ABC협회에 부수자료 공사(公査)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추후 인증기관 변경 등에 대비하여 지정기간을 명시하였고, 인증기관 지정이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1년으로 하되 향후에는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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