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집중 점검"

【뉴스캔】고용노동부는 20일 “아르바이트 등 중·고등학생의 근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간 계속되는 이번 집중점검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활용하거나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PC방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계획’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유사사례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되, 기한내에 시정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에 대하여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최대한 엄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연소근로자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 홍보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20팀, 87명)’들과 함께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가두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함께 벌이고, 지방관서에서는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관내 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소근로자 보호 교육 및 홍보 캠페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고 말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연소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는 물론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 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