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도 도입율 64.1%에 이르고, 이 중 96.2%가 법을 준수"

【뉴스캔】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산업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이 되는 지난 7월 31일 현재 올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865개소중 단협체결 371개소, 잠정합의 494개소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832개소(96.2%)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하였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개소(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9개소, 보건의료노조 1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가입 2개소이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67.2%, 민주노총 사업장이 50.2%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개소(50.2%)가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면제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5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69개소(37.3%)로서, 한도 준수가 40개소(58.0%)로 한도 초과 29개소(4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간단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율이 첫째주 27.4%, 둘째주 41.4%, 셋째주 51.7%, 넷째주 59.2%, 다섯째주 64.1%로 빠르게 상승하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는 한도 이내로 합의하면서,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전임자도 두고 있는 등 당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한도를 설정한 취지대로 대규모 노조의 경우 노조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단협만료 사업장 54개소 중 35개소(64.8%)가 면제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 모두가 고시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9개소)에 대하여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 자율시정 권고 : 대원강업 등 14개소
. 시정명령 대상 : 삼원강재 등 15개소(7.30~8.3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7월분 급여를 지급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시정명령하였으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분 급여가 지급되는 8월부터는 대규모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사업장 근로시간면제한도 도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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