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기초공사 착공 2012년 8월 완공 예정

▲ 정읍교도소 신축 현장 ⓒ 변재윤


[뉴스캔]법무부가 지난 2003년부터 7년째 토지매입 문제로 표류하던 정읍교도소 신축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임하고 있다.<공사현장 모습>

당초 2007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물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었던 신축사업은 신축부지 55필지의 소유주 23여명 대부분이 매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이 가운데 전체 부지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극소수의 토지주가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출, 공사가 답보되어 왔다.

당시 이들 중에는 자신의 토지에 식재된 향나무 수천그루를 토지와 함께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자 법무부측은 이식은 가능하지만 매입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 맞서 좀처럼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하지만 2009년 7월 이후부터 법무부와 전주교도소측이 지속된 면담과 협의를 통해 같은 해 8월 토지를 수용하고 신축에 따른 기초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2년 8월까지 건물 신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용감방으로 사용 중인 정읍경찰서 유치장이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어 지난 2003년부터 정읍교도소 신축에 나서 부지로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일대 11만1,460㎡로 결정하고,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총 360억원의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다.

토지매입은 아직 일부 국유지와 소재 불명의 토지주가 남아 있는 등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는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로 신설될 정읍교도소 면적은 현 전주교도소 부지(11만1470㎡)보다 10㎡가 적은 11만1460㎡이며, 미결수와 기결수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교도소의 외관은 기존 교도소 형식과는 달리 타원형 건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법무부의 토지매입 감정가는 3.3㎡당 1만2,500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전사업이 9년째 거론된 전주교도소 또한 전주시가 최근 교도소 이전 후보지 6곳을 확정.통보함에 따라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정읍교도소가 신축되면 수용인원을 초과한 전주교도소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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